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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모 (서울대학교) 강경표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3 - 6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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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년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의 확대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공기관의 특성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여, 정부가 2018년 말까지 도입하기로 한 직무급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모형은 공공기관의 조직(기관 유형), 인사(노조 유무), 재무(자산대비 부채비율) 측면의 핵심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인 수용성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시 노사합의 여부(모형1)와 소송제기 여부(모형2)로 규정하였다. 분석 결과, 두 모형 모두에서 유사하게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사적 요인은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첫 번째 독립변수인 조직측면의 경우 귀무가설과 반대로 공공기관의 시장성이 높을수록 성과연봉제의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측면에서 상급 노동조합 단체에 가입한 공공기관일수록 성과연봉제 확대의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무 측면 변수인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으로 정부가 성과연봉제의 대안으로 직무급제를 확대도입할 경우, 합리적인 직무분석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접근법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연구배경
Ⅱ. 공공기관 현황 및 성과연봉제 개관
Ⅲ. 선행 연구
Ⅳ.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Ⅴ.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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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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