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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방법 이외에 행정처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성매매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성매매알선범죄의 개념에 대한 해석론 및 최근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풍속영업규제법상 풍속영업의 종류를 알아본다. 이후 풍속영업규제법 제10조 제1항과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와의 관계, 허가관청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필요, 행정처분 내용의 상이성 및 개별 법률에 의한 산재 현상, 자유업종 풍속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부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과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허가관청 공무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시권 부여 등을 통한 허가관청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내용의 통일, 음란행위알선등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내용의 통일, 영업정지명령위반에 대한 제재의 법적 근거 격상 등을 통하여 행정처분사유 및 행정처분내용을 통일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존 풍속영업규제법을 보완하여 자유업종 풍속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장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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