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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성매매알선범죄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Ⅲ. 행정처분의 부과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 및 문제점
Ⅳ. 행정처분의 부과와 관련된 개선방안
Ⅴ.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도3404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 같은 법 제3조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 지켜야 할 금지사항으로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1]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6090 판결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등행위’로 (가)목에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다)목에서 `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개별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인가·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 또는 형식을 묻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녹음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2헌마410 전원재판부
구 풍속업법 제2조 제2호는 풍속영업의 하나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010. 7. 23. 법률 제10377호로 개정된 풍속업법 제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이용업과 목욕장업의 순서를 바꾸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975 판결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풍속영업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숙박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1]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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