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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1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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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문제는 아직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보다 먼저 퍼블리시티권 내지 인격권의 재산적 이익을 판례로 확립한 독일과 일본의 최근 판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유명인의 사진이나 성명을 이용한 광고나 출판물은 대부분 이용자의 이익증대로 이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항상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퍼블리시티 가치가 부당하게 무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독일과 일본의 법원은 구체적인 형량 기준을 발달시켜 왔다. 독일에서는 주로 광고에서, 일본에서는 주로 출판물에서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포함시킨 이후로, 연방대법원은, 타인의 인격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라도 그것이 의견형 성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광고가 허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한편 일본 판례는 초상 등 그 자체를 독립한 감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진기사도 포함된다. 기사는 전형적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되지 않도록 일본 법원은 출판물의 내용이 공공의 정보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질적인 내용은 판단하지 않고, 사진이 전체 잡지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함께 게재된 문장이 사진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와 같은 형식적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형량기준들은 앞으로 우리 법원이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안을 해결할 때 유용한 참조가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독일에 있어서 인격권의 재산적 이익과 언론 자유의 형량
Ⅲ. 일본에서 퍼블리시티권과 언론 자유의 형량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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