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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철홍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1 - 5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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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만식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었으며, 기독교 장로인 종교인이자, 조선일보의 사장을 지닌 언론인이었으며, 평생 국민들과 함께 한 시민운동가인 동시에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만식의 사상 중 법사상을 논구한 것이다. 그 법사상은 정의관과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견해와 사법상 여러 제도들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다.
2. 조만식의 삶은 애국 애족의 그 자체였다. 정의를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이라 할 때 그의 사랑은 바로 기독교적 정의(Sedega)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의 삶은 우리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상황을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농촌운동과 조선물산장려운동, 학교를 설립하여 문맹퇴치와 실력을 양성하는 운동, 건국준비운동과 통일된 조국건설을 위한 신탁통치 반대운동 등은 모든 사회를 변화 내지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조만식의 정의관은 한마디로 현상을 변혁 내지 개선하려는 것, 즉 변혁적 정의라 할 수 있다.
3. 조만식의 법사상은 각종의 운동을 독려하는 과정의 단편적인 기고문이나 연설문 혹은 인터뷰 등에서 찾아 볼 수 밖에 없다. . 우선 헌법적인 권리에 대해 먼저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언론은 公器로서 사회의 부패를 막으며, 문화를 증진시키는 공론장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종의 단체를 결성하여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운동은 전술한 변혁적 정의의 구현인 동시에 국권회복을 위한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사회주의적 사상을 지닌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사유재산제의 제한을 강조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4. 조만식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금지되어야 할 법률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의용민법으로 시행중인 일본 민법 제90조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축첩이나 도박, 고리대금업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반사적 행위에 대한 무효 조항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리대금이나 오늘날 포괄근보증과 같은 과도한 보증을 금지하려는 것은 현대법에서 논의되는 경제적 약자보호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의 다양한 조합계약을 통한 공동체의 체질개선과 활성화와 건전한 혼인 공동체를 희구하는 혼인관 역시 자연법과 기독교적 사상이 반영된 법률관이라 여겨진다.

목차

Ⅰ. 서설
Ⅱ. 고당 조만식의 정의관
Ⅲ. 조만식의 헌법상 기본권 등에 관한 견해
Ⅳ. 사법상 여러 제도들에 대한 견해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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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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