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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민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이론실무학회 통일법연구 통일법연구 제3권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05 - 1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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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연구의 목적은 분단국법리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환영할 만한 규범적으로 안정적인 통일을 조속히 실현하는 것에 있다. 비록 2017년 현재의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교류재개가 곧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언제까지 강대강의 대결로만 이어질 수는 없고,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과 발전의 단계가 올 것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정권이 내세우는 핵경제병진노선도 경제협력을 위한 한국과 미국에 대한 대화가능성은 한 면으로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잘 파악하고 활용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배경에는 공산권의 붕괴와 화해의 분위기의 확산이라는 전 세계적 상황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운만으로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훌륭한 합의 문건이 도출된 것은 아니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올라탄 한국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은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이라는 큰 세 개의 틀로서 각 분야의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개별분과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후속으로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제로 활동에 나선 경험이 있다. 비록 1994년 북핵위기로 모든 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위원회 활동의 중단이 남북기본합의서의 폐기로 이어진 것은 아니며, 남북기본합의서가 6·15공동선언에 흡수된 것도 아니다. 지금도 남북기본합의서는 독자적인 남북간의 합의서로서 존재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평가로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신사협정설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지만,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질적 규범력과 이행력을 강조하는 조약설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를 정식조약으로 보기에는 체결당사자인 남한의 의사가 조약체결의사가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헌법 제6조 제1항이 분단국 간의 특수조약체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조약설로 파악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국제연합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획기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남과 북의 협의로 지금이라도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문제를 함께 상의한 뒤 등록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일변도의 국제연합 분위기를 일신하고, 남북교류의 재개를 위한 돌파구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
Ⅱ. 역사적 배경
Ⅲ. 내용
Ⅳ.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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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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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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