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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4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64 - 198 (35page)
DOI
10.29305/tj.2018.02.16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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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이 도입된 지 거의 20년의 세월이 지났다.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의제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주주를 참여하여 회사의 경영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한 것이다.
상법 제363조의 2 제3항에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주제안이 된 내용이 그대로 주주총회에 상정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즉, 주주제안권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서로 양립 가능하지 않은 주주제안권이 행사되거나 논리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문제를 생략한 채 주주제안권이 행사되는 경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본질적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제안된 내용을 변형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진행 등의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주주제안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집중투표와 주주제안권은 별개의 문제로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출할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다. 집중투표 청구 자체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주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제안을 하였는데도 이사회가 이를 거부한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주제안이 의안제안인지 의제제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의안제안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의제제안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의가 없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의제제안의 내용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다른 의제에 대해 전제관계에 있고, 전제로 되는 의제제안의 부당거절이 없다면 다른 의제에 대한 결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적법한 한도에서 변형 상정이 되었다면 주주제안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주주제안된 내용이 그대로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야만 주주제안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주제안권을 지나치게 평면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소수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면서도 주주총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적절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주주제안권 일반
Ⅲ. 주주제안의 변형 상정이 가능한지 여부
Ⅳ. 주주제안권 침해에 대한 구제
Ⅴ. 주주제안권의 남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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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5나2019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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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2. 28.자 2007카합215 결정

    [1]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신청한 의안상정가처분의 본안소송은 회사가 소집한 당해 주주총회의 효력을 다투거나 의안상정을 구하는 소가 되고, 따라서 그 피고적격자는 주주제안을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에 반대한 개별 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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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5.자 2010라1065 결정

    [1]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원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예컨대, 5인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자신의 보유 지분에 의하여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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