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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휴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73 - 21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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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구이자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다. 주주총회의 권한은 법률 및 정관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합병, 영업양도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 상황 또는 소수 주주 등이 합병이나 영업양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들은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그 자체로 본안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 제기 없이 분쟁이 종결되는 ‘가처분의 본안대체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주총회 개최금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든지 법령, 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될 경우 주주총회의 개최나 결의 자체를 금지시키는 사전적 구제수단이다. 피보전권리로는 일반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상 권리와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정당한 소집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약정에 따른 부작위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주주총회일을 앞두고 급박하게 제기되므로 심문기일 진행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미국법상 TRO와 같이 가처분결정 이전에 충분한 심리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임시적 조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에 위반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결의의 효력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가처분의 형성력에 따라 일응 무효로 보되, 만일 본안판결에서 반대의 결론이 확정된 때에는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결의방법이나 결의내용, 소집절차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이다. 근래에는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이 제기된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결의금지를 명하는 대신 장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명하는 사례들이 있다. 소수 주주는 주주총회의 의제와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을 갖는데, 이사회가 주주제안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회사를 상대로 주주제안의 내용을 소집통지에 기재하고 의제 또는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구하는 주주총회 안건상정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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