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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17 - 138 (22page)
DOI
10.30833/LTPR.2018.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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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의 전문법칙은 배심제와 밀접한 관련 하에 형성되었으며, 영미 배심제의 중요한 배경은 신빙성이 결여된 전문증거를 배심원으로부터 차단하여 배심원의 사실판단에 오류가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형소법상 전문법칙도 영미증거법상 전문법칙에서 유래한 것이 분명하며, 역시 배심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종래 우리 법체계에 배심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형소법상 전문법칙의 내용도 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배심제인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법관에 의한 재판보다 공판중심주의를 더 구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서를 중심으로 한 전문증거의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을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헌법상 대면권(right of confrontation)과 관련하여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배심재판의 일종인 재판원 재판제도가 도입된 뒤 일반 시민인 재판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재판심리가 중요시되면서, 재판에서 직접주의와 구두주의를 구현하는 문제가 재판원 재판의 운용에서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배심재판인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전문법칙의 예외의 인정범위를 좁혀, 법정에서 구두의 직접증거에 의해서 배심원들이 사실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운용방안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전문법칙의 연원과 배심제
Ⅲ. 배심제에서 전문법칙과 평결지침(jury instruction)
Ⅳ. 배심재판에서 대면권과 전문법칙
Ⅴ. 국민참여재판과 전문법칙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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