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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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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1 - 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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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클럽재(club good)에 조세를 부과할 경우 클럽의 규모가 반드시 작아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클럽의 회원수가 증가하고 클럽재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아가서 조세를 부과할 경우 클럽 회원들 전체의 효용의 합인 총효용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 적정한 조세를 부과할 경우 이러한 총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총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조세는 누진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처럼 클럽세(club tax)를 부과하여 총효용이 극대화될 경우 클럽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경쟁시장에서 클럽재를 공급하는 기업에 조세를 부과할 경우 그에 상응한 조세를 자발적 클럽에 부과하는 경우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모형을 이용한 계산을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기업에 적정한 조세를 부과하면 총효용이 극대화되는 수준으로 회원수가 증가하고 클럽재의 크기도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지방재정에 중요한 함축성을 지닌다. 이를테면 기업들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유료공원 등을 기업에 맡기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경우, 그 비용을 넘어서는 회비(요금)를 받는다면 이것은 클럽세를 부과하는 셈이 되는데, 이때 클럽세를 적정하게 부과하면 조세수입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총효용이 극대화되는 수준으로 클럽의 규모, 즉 지방공공재의 규모와 그 사용인구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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