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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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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승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3號(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383 - 4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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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처음으로 선고된 대상판결의 표절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표절과 유사개념을 살펴보고 대상판결을 음미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표절은 아직도 문학, 예술, 학문 등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법률적인 개념 또는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표절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표절과 유사한 개념내지 인접개념들도 창작의 세계와 규범의 세계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표절에 관한 본격적으로 판시된 대상판결과 연계하여 표절과 그 유사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기표절, 패러디, 저작권침해, 우연히 동일한 창작물, 불법복제, 모방 등 표절과 유사개념에 관해서 설명하고, 대상판결와 연계하여 필자의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표절이라는 개념은 적절한 출처명시를 하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기표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문적 해악성 내지 독자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대상판결의 의의 및 아쉬운 점 예를 들어 출처표시라는 용어 및 몇 가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목차

【대상판결의 요지】
【평석】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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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1]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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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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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2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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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460 판결

    [1]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4조 등에 의하면 `개작`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거나 같은 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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