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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형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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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 행정작용 등 국가작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한에서는 자치가 허용되어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학, 종교단체 등 단체(기관)에 적법절차에 관해 별도의 법령이 없는 경우 적법절차 원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표절을 사유로 하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이나, 징계가 수반되지 않은 재판에서 사실상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국립대학과 그 교원 간에는 표절 조사 및 판정 절차에서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됨에 반해, 사립대학과 그 소속 교원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사적 자치와 적법절차 적용의 충돌 가운데, 사적 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가 개입되어야 하는 필요최소한의 영역이 있다. 표절 조사 및 판정 절차에 있어서, 표절 판정으로 인해 형벌 못지않은 치명적 불이익을 받을 표절의혹자에게 반론권 보장, 조사 및 판정자 선정에 참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표절 판정 절차 외에 사인 간에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 다수 존재한다.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을 국가작용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헌재의 결정례나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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