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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2호(통권 제85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19 - 25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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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부동산의 매매(買賣)와 매매(賣買)를 비교한 연구이다. 부동산 매매(買賣)는 조선시대부터 1905년 ≪刑法大全≫까지 전통법에서 부동산의 유상거래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였으며, 부동산 매매(賣買)는 1906년 통감부시대에 처음 법전에 명문화된 이래 현재까지 부동산의 유상거래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매매(Kauf, Sale)는 일방당사자가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되는 계약이며, 현행 민법에서는 이를 매매(賣買)라 명명하고 있다. 매매(賣買)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이다. 그리고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은 현재 매도인에게 귀속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장래 성립하는 재산권이라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이중매매도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의 매매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다만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부과될 뿐이다(민법 제569조, 제570조).
반면 매매(買賣)는 중국의 고대 법전에 규정된 이래 조선시대 법전 및 1905년 ≪刑法大全≫에서까지 규정되었다. 조선시대 부동산 매매(買賣)는 ‘낙성’·유상·쌍무·‘요식’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다만 매매(買賣)는 요물계약에 가까운 낙성계약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매매(買賣)에서 매도인은 매득인(買得人)[매수인]에게 물건의 인도와 함께 반드시 문서를 동시에 인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요식계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매매(買賣)는 매득(買得)과 방매(放賣)를 합한 용어이며, 매득(買得)에서는 채권계약(매수)과 물권행위(점득(占得)・깃득(衿得), 소유권의 취득)가 구분되지 않고 동시에 행하여지는 것이 특징이었다. 따라서 매득인(買得人)은 매득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매(買賣)에서 이중매매(重複放賣)는 허용되지 않아 제2매매행위는 무효가 되었고, 매도인과 제2매수인은 형벌을 받았다. 또한 매매(買賣)에서는 타인권리매매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만약 타인권리매매를 행한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동산 매매(賣買)와 매매(買賣)는 다른 제도이며, 매매(買賣)는 매매(賣買)와 비교하여 볼 때 물건의 인도와 문기의 이전이 성립요건인 점에서 엄격한 요식성을 갖추어야 하였다. 또한 매매(買賣)에서 매득인(買得人)이 매수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중매매 및 타인권리매매의 유효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매매(買賣)에서는 물권의 변동을 표상할 수 있는 공시제도가 없었던 반면, 매매(賣買)에서는 등기 등으로 공시되는 차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매매(買賣)는 ‘진정한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거래의 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제도였던 반면, 매매(賣買)는 양자를 모두 추구하는 제도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조선시대 민사재판에서 부동산 買賣
Ⅲ. 개화기 민사재판에서 부동산 買賣
Ⅳ. 전통법상 부동산 買賣와 현행법상 부동산 賣買의 법리비교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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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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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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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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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

    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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