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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홍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1號 (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51 - 18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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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국민에게 부과하는 공과금은 그 납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어떻게 특정되는가에 따라서 그 종류를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38조가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가 그 특정성이 가장 약해서, 국민 모두가 납세자라고 볼 수 있다. 특정성이 가장 강한 것은 수수료와 사용료라고 할 수 있다.그 납부자를 일반 국민과 구분지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는 공과금이 일반적으로 부담금이라고 불린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특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이유, 또는 그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그 납부 의무자가 일반 국민과 구분되면, 그것을 부담금이라고 불린다.
부담금은 개별 법률상 근거를 갖고 있는 바,헌법적 기준에 의한 심사는 규범통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조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중과세원칙에 위반하여 바로 위헌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방식으로 한 단계를 더 거쳐 이중과세원칙의 위헌성을 논증한다. 반면에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는 이중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부담금에 관한 학설과 실무에서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두 개의 부담금이 같은 목적이라면 이중부과로 보고 있으며, 목적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더라도 이중부과로 보기도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조세 부문에서도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부과되는 두 개의 세금은 이중과세라고 헌재는 보고 있다. 반면에, 하나의 대상이지만. 그 목적이 서로 다른 부담금은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조세 부문에 있어서도 조세의 목적은 일반 재정의 충당이지만, 개별 법률에서의 과세 목적이 다르다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기준이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고 있다. 손금불산입과 익금산입에 대한 헌재 결정례,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법원 판례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헌재의 결정례에 따르면 이중부과는 헌법상 원칙은 아니다. 예컨대. 학교용지부담금 사건에서 헌재는 이중부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담금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았지만, 개발보전부담금 합헌 결정에서는 이중부과금지원칙은 헌법상 원칙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조세부문에 있어서도 이중과세금지원칙은 헌법상 원칙은 아니라고 보인다.
현재까지의 헌재 결정례 및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담금의 이중부과의 법리는 헌법적 심사기준과는 독립되어 수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언
Ⅱ. 부담금의 목적과 대상 기준
Ⅲ. 부담금의 성격과 부과 주체 기준
Ⅳ.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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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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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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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3헌가11 전원재판부

    가.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억제 등을 위해 도입된 유도적·조정적 조세로서 양도소득세의 한계를 보완하는 조세다. 이러한 입법목적이 정당한 이상 유휴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 보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공제율을 달리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차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세액공제의 비율이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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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심판대상조항의목적은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행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이축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축을 하려는 토지와 이와 유사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 사이의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하고, 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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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은 조례 등의 문언 및 논리적인 해석의 결과 그 혜택을 부여받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비록 혜택을 부여받는 대상과 비교하여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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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10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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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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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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