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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규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2號(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467 - 4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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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뱅크와 카카오 뱅크에 이어 제3‧4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본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본 법에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졸속 입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이는 헌법 제75조에서 정하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은행법과 가장 차별적인 은산분리의 적용대상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징적인 사항을 잘 담아내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정치 환경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시행령이 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례법이 제정된 이유는 일반 시중은행과 다른 차별적인 면을 반영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가 목적인데 그것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어색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계한 여려 쟁점이 있을 만한 사항을 다루었다. 첫째,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34%까지 소유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2/3까지 확대하자는 견해), 비교적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한다. 둘째, 비대면으로만은 영업실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즉 구체적으로 대면으로 해결 가능한 업무가 있다. 예컨대, 부동산 담보 거래라든가, 금융사기와 관계된 심층적인 신분확인이 필요한 업무는 대면해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을 염두에 뒀을 때, 우리나라의 금융현실상 최소한의 영업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영업대상을 개인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처음에서 밝힌 것처럼 지분한도가 확대되었으니 그에 대한 지배구조나 건전성규제에 관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Ⅲ.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법적 쟁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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