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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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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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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7 - 1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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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시간 주에서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주민제안(Proposal 2)을 통해 주헌법을 개정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민권단체 등은 주 유권자가 주헌법 개정을 통해 공립대학의 소수자우대 입학정책을 금지한 것이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동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 소송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소수자우대정책의 합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 유권자들이 대학 입학정책과 관련하여 인종우대정책의 시행 금지를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는 판결과 함께 유권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Bakke 판결(1978년), Grutter 판결(2003년), 그리고 최근 Fisher 판결(2016년)을 통해 대학의 입학전형요소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모순으로 비춰질 수 있다. 앞으로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한 책임은 각 주(州)에 있고, 대학들은 입학전형에서 소수자우대정책의 채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주 유권자들은 이 정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판결을 통해 소수자우대정책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이 정책의 시행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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