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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0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9 - 11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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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기본적인 의문, 즉 유목민인 몽골족의 어떤 농정을 통해 농민을 장악하고, 農桑의 생산력을 제고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쿠빌라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가장 주목했던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몽골족에 대한 한족의 적개심을 완화하고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漢族에게 안정된 衣食의 생업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世祖 中統3년(1262)에 실시한 토지개간과 農桑보호정책은 이 같은 일환이었다. 쿠빌라이는 이를 위해 권농기구를 설치하여 중앙과 지방의 농정을 점검했다. 초기에 자주 바뀌는 권농관의 명칭과 같이 일관성을 갖지 못했으나 지원7년(1270)에 農桑水利를 전담했던 司農司를 大司農司로 개칭하고, 특히 至元12년 4월에는 대사농과 어사대부를 겸직하면서 諸路의 勸農官의 역할을 提刑按察司에게 위임하면서 권농관의 명칭은 사라지게 된다. 勸農司의 기능이 안찰사에게 넘어가고 대사농사의 農桑에 대한 기능에 감찰과 확인행정의 기능이 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몽골족이 기존의 방식으로 농업생산력을 제고하고 인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문제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元史󰡕에 舊制, 古制, 宋制 등의 용어가 백 수십 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바로 원대 이전의 漢人정책과는 구별되는 정책을 구사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권농사가 지방을 “巡行勸課”하면서 기술교육 못지않게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 바로 “擧察勤惰”, “考校勤懶”, “抑遊惰”, “禁遊惰”한 것이었다. 이것은 생산 활동을 저해하거나 생산에 몰두하지 않는 자를 풍속을 해친다는 이름으로 단속했음을 뜻한다. 이때 농정을 위해 실제 농민과 접촉한 인물이 바로 村社조직의 社長이었다. 󰡔通制條格󰡕 「田令ㆍ農桑」와 󰡔元史󰡕 「食貨」에는 村社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촌사의 社長은 대개 연장자이며 농사에 밝은 자로서 촌락민의 지지를 받는 자가 임명되었는데, 주로 촌사에서 농사일을 독려하고 감독하였다. 사장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官司에서는 직역을 맡기지도 않고 잡세도 면제해주었으며, 또한 里正과 縣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제형안찰사나 廉訪司가 정기적으로 순행했다. 그때 만약 촌락의 풍속을 어지럽히거나 농사에 게으른 자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提點官에게 보고했다. 이것 역시 원의 군사적 통치방식이 農政에까지 적용된 독특한 특징이며, 이러한 방식은 빠른 생산성의 회복과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했던 것이다. 원대 농정의 또 다른 특징은 屯田이다. 둔전은 군사주둔지에 軍民의 양식과 稅糧을 생산하기 위해 설치한 토지이다. 원이 南宋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堅城大敵’을 만나면 군사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둔전을 설치하여 대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쿠빌라이가 정권을 잡고, 곧이어 원이 건국되면서 둔전지역은 크게 확대된다. 이때의 둔전은 초기와는 달리 단순한 군량을 확보하기 시설이 아닌, 전술한 村社조직과 마찬가지로 중앙과 지방의 조직체계를 갖춘 통치[收取]체계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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