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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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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3 - 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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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런데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성별영향평가의 범위가 확장되어 2012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입법에 대한 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제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는 입법에 대한 특수한 영향분석제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렇게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일반적인 입법영향분석제도로서의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첫째로, 입법은 하나의 종합적인 국가적 숙고의 과정이므로 그 수단과 결정과정이 분리될 경우, 효율적이지 못하고 궁극적인 입법분석과정에서 유리된 분석은 입법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연구는 규제영향분석과 분리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결국 입법에서의 환경영향의 반영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원래 입법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정책분석수단이 아니었으므로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방법론의 차원에서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규제영향분석 등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방법론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셋째로, 오늘날의 세계적인 동향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지향한다. 이와 같이 포용적 성장이 강조되는 시대에서는 입법분석에서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통합적 수단의 발전과 그에 의한 입법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과 EU를 중심으로 하는 OECD 국가에서 주류적 흐름은 성별영향평가를 규제영향분석에 통합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법령과 조례, 규칙 등 입법영역에 까지 확대된 이상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은 방법론의 측면에서나 입법에서의 전문성의 관점에서도 수용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의 통합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양 제도의 통합이 양성평등의 실현과 수준 높은 입법이라는 좋은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통합에 있어서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양 제도가 통합되더라도 여성가족부의 교육, 평가, 환류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통합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즉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입법,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법, 완화되는 규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영향분석에서 분석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환류, 평가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도 분석에 있어서의 공중참여, 비용-효과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와 경제분석 등의 분석방법론이 통합분석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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