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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경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91 - 2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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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해서는 1998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국회에서 입법된 법률에 대한 사전평가는 아직 논의 단계이다. 영국은규제영향평가를 가장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며, 평가의 내용과 방법론에있어서는 OECD 등이 제시하는 국제적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이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영국의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는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규제가 경제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정량평가이다. 입법영향평가는 정치적 필요가 아닌 사실적 근거에 의한 입법을강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형사법과 같이 비용편익분석보다는 헌법 및 형사법 내 또는 타법과의 규범적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한계를 갖는다. 영국은 규범적 평가가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의 규제영향평가 심사 외에 법률개정위원회의(law commission)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률개정위원회의 심의는규제영향평가와 달리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으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정부기관과의 협력체계 속에서 개정절차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국회중심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영향평가를 도입함에 있어서 입법권의 침해라는 헌법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심사기관의 지위를 정하여야 하고, 평가의 실시뿐만 아니라 평가의 내용 개발을 일관성 있게 책임질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입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의 기준과 내용을 입법기관은 물론 시민사회에 공개하여 그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 심사의 미비로 입법안의 질이 문제되고 있는 만큼, 규범적 사전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적어도 형사법에서는 규범적 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그 심사결과가 개정절차에 유의미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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