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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79 - 20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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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에 피해자구조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라는 범죄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적 정신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객체로 취급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성폭력 범죄나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07년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일반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피해자통지, 진술의 비공개 등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새로이 규정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배상명령제도의 배상범위 확대,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증액 등 피해자보호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검찰에서의 형사조정 등 제한적이지만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들도 시행되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이후 전국 검찰청 소재지마다 57개의 범죄피해자지원단체가 설립되어,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사건 직후의 위기개입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지원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의 피해자대책은 선진 각국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와 더불어 사회복지적 접근이 요망되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대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 제고와 통합적인 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피해자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루 빨리 범죄피해자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벌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 기금이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피해자지원센터를 육성하는데 이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민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피해자참가제도는 물론, 피해자변호사제도, 증인의 주거이전ㆍ신원창출을 포함한 실질적인 증인보호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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