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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67 - 4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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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민간공익단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는 근본적인 개선을 요한다. 주무관청제로 상징되는현재의 관리체계는 특히 정치적 비독립성, 전문성, 통일성의 관점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민간공익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진국의 법제와 그곳의경험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실험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공익활동에 관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에서의 민간공익단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관리체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공익단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가칭“민간공익위원회”)을 창설한다. 민간공익위원회가 공익성을 인정해야 세제혜택도 가능하도록 한다(세제혜택을 위한 필요조건). 민간공익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회의 구성및 위원의 임명이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단체 대표자들이 공익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2배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대통령이임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2)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인가주의를 취한다. 법인설립인가는 주무관청에 갈음하여 공익위원회가 하도록 한다. (3) 현재와 달리 향후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그것이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한 국가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이러한 단체도 많은 경우 공익성을 이유로 세제혜택을 누리고, 공적 자금을 지원받으며, 대중으로부터 추가출연, 기부 또는 자원봉사를 받기 때문이다. 반면, 공익목적과 무관한 순수한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세금을 들여 감독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4) 영국의 공익위원회는 「적법성 통제」는 물론 「합목적성 통제」까지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감독범위와 관련하여 국가는 공익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합목적성 통제」가 아닌 「적법성 통제」로 그쳐야 한다. 공익단체의 사적 자치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민간공익위원회는 공익성 판단, 공익단체등록부 관장, 연차보고서⋅회계보고서의 검사, 이사의 해임(취임승인취소)⋅선임, 금융기관계좌의조사, 재산처분의 제한, 행정지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임시이사의 선임 등과 같은 시정적 감독수단이나 이해가 상충하는 거래 또는 정관변경에서의 인가 등과 같은 예방적 감독수단의 행사, 기부재산의모집 및 사용, 설립취소, 다른 공익단체와의 합병이나 분할 및 잔여재산의 유사목적처분의 인가에 관한권한을 갖도록 한다. 물론 공익단체의 목적변경을 비롯한 정관변경 인가, 다른 민간조직과의 합병⋅분할의 인가에 있어서 공익위원회는 설립자의 설립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한편 공익성 판단이 법영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익위원회는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한 협력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5) 공익부문의 투명성 제고와 이를 통한 공익부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익단체의 사업실적이나 재무구조는 물론 공익위원회의 활동도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어야 한다. 공익위원회의 모니터링은 어떤 형태로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한계는 「사회 일반의 감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민간공익위원회의 창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1) 현재는 여러 분야의 공익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다수의 공익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공익위원회와 같은 통합관리기구를 창설한 후에는 하나의 공익법인으로 여러 분야의 공익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공익단체 내부의 관리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 (2) 현재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가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부처쇼핑」이라고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또한 여러 부처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공익위원회의 창설을 통해 “설립-공익성인정-사후관리”의 3단계 과정 모두에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통합적 관리기구의 창설은 향후 추가적 제도개선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3) 각 주무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설립통제 및 사후관리를 통합 수행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을 통해 공익단체 관련 자료가 산출되면 국민의 공익부분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어 기부 확대에 조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공익위원회의 지원기능의 확보를 통해 특히 중소규모의 공익단체의 법령, 세무, 재무구조의 개선 등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주고 비용절감을 기하며, 이를 통해 공익자원을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공익위원회는 공익활동에 관한 한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에 대하여 동일한 감독 및 지원을 하므로 세법과 균형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7) 공익단체 및 공익활동의 현황 파악 및 통계 산출이 가능하여 공익부문의 문제점을 짚고 그에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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