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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5 - 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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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는 현대에서 중요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지식서비스의 수출도 중요한 상황이다. 원래 수출보험제도는 수출기업이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제도로,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을 보장한다. 신용위험은 수입자의 신용 악화, 파산, 대금지급 거절 등으로 인한 수출 불능 또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말하며, 비상위험은 수입국에서의 전쟁·혁명·내란, 수입국 정부의 수입거래·외환거래 제한, 수입국 모라토리움 선언 등을 말한다. 2010년 수출보험법이 무역보험법으로 바뀌고 수출보험도 수입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무역보험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더불어 한국수출보험공사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오늘날 영화 한 편의 제작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부가효과는 일반 제조물보다도 클 수 있다. 원래 문화수출보험은 수출계약이 체결된 영화의 제작과 관련한 투자 및 대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었다. 그런데 이 문화수출보험이 이제는 서비스종합보험에 의하여 운용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건데, 무역보험을 통한 수출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제조물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무형자산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영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문화콘텐츠의 수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식재산권분야의 강국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무역보험은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서비스종합보험(기성고․연불방식)만이 존재하여 한계가 있다. 이들 보험은 지식서비스를 수출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출비용 또는 확인대가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무역보험종목을 문화컨텐츠, 지식재산권에 특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재산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서비스종합보험에서 보전하여 주도록 상품을 재구성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종합보험의 약관에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약관상 완전한 수동적 답변의무화가 아니어서 완전히 수동답변의무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요한다. 그리고 보험료미납에 대하여 보험자인 공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독촉을 하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들이 보험료를 내는 것을 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복보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 대하여는 포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이행내역 통지 후 수출대금, 결제조건(결제기일 포함)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해 내용변경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약관 제15조 제1항). 그런데 수출보험에도 보험의 원리가 적용되고,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약관 제27조)는 점에서 결국은 상법의 보험계약법 내용이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중복보험을 든 경우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약관 제8조와 제7조의 연계)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보험의 경우에는 중복보험통지의무위반의 효과를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판례는 중복보험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의・중과실을 거의 인정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점은 재고를 요한다. 즉 일반보험의 경우에 중복보험을 들었다고 하여 바로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대비례보상의 취지로써 보상을 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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