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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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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7 - 24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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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찰은 조례의 본질과 법적 쟁점사항 그리고 본 논의의 핵심인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국가행정이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듯이 자치행정도 준법률적 성격으로서 규범력을 갖는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한 것(헌법 제117조 1항)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수권 법률의 위임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 다만 오늘날은 복지행정 및 적극행정의 실천적 조치에 따라 법률상의 근거를 요하는 법규명령(헌법 제75조와 95조)과는 달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이 아닌 포괄적 위임 내지 개괄적 수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판례입장). 특히, 조례제정범위의 공통의 심사기준인 ‘법령의 범위 안에서’와 ‘위임법령의 유무’에 따른 법률유보원칙 및 법률우위원칙의 위배가 조례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바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일련의 사례를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결국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법・무효인 조례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조례안의 무효확인소송을 구하는 기관소송과 항고소송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중심으로 통제방식에 따라 추상적 규범통제, 간접적 규범통제, 구체적 규범통제 등으로 나누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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