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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03 - 4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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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시장·군수등이 주택재건축조합의 청산금징수위탁을 거절한 경우에,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법과 사법은 모두 하나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법상 의무이행을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되어있더라도 그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상 강제집행수단으로 공법상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부과금 · 청산금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 · 군수등이 부과금·청산금 징수를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경우, 시장 · 군수등의 부과금·청산금 징수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다. 또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정비조합이 직접 조합원을상대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금이나 청산금을 징수할 수는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시장·군수등이 부과금 · 청산금 징수위탁을 거절하는 경우는 사실상 행정상 강제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비조합에게 조합원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부과금·청산금을 징수위탁하는 방법으로부과금 ·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었던 정비조합이 시장·군수등의 징수위탁 거절이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다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정비조합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과금·청산금 부과처분서의 구성요건적 효력에따라 부과금 · 청산금 납부의무의 존재, 납부해야 할 부과금 · 청산금의 액수를 부과금 · 청산금 부과처분서에 따라 인정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비조합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과금·청산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 · 군수등이 그 징수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체납처분을 시작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등이 정비조합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장·군수등에게 부과금·청산금 징수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면, 정비조합이 선택적으로 시장 · 군수등을 상대로 부과금·청산금을 징수위탁하거나부과금 · 청산금 부과처분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기관에 집행위임을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시장 · 군수등이 부과금 · 청산금 징수위탁을 거절한 경우에는 부과금 · 청산금 부과처분서를 집행권원으로 보아 집행위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서 그 동안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지적되어 왔던 조합원 분양계약을 명문화해서 정비조합이 부과금 · 청산금의 징수를 시장 · 군수등에게 위탁할지,조합원 분양계약을 통해서 민사상 계약의 형태로 부과금 · 청산금을 납부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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