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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9 - 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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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은 또한 정부조직의 한 기관으로서 내, 외부의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외부적으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부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치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대학의 지배구조에 달려있으며, 이 중 평의회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한편, 프랑스의 고등교육에 관한 법제와 실제 운영은 오랜 역사적 경험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68년과 1984년 법률로 프랑스는 오늘날과 같은 대학의 기본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2000년에 제정된 교육법전은 여러 곳에 산재 되어 있던 교육 관련 법제를 한데 모아 집대성하였고, 2013년에 제정된 교육법전을 수정하는 법률로 프랑스 대학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프랑스 대학의 지배구조에 있어 핵심적인 조직은 총장과 평의회로서, 이러한 평의회는 대학 전반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관리평의회와 채용, 징계, 경력 등 특정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학술평의회로 나뉘고, 학술평의회는 다시 산하에 연구위원회와 교육 및 대학 생활 위원회를 두고 있다. 평의회와 위원회는 각각의 조직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구성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평의회는 대학에서 집행부의 역할을 하는 총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에 있어 권한을 위임하고 이후 보고를 받는 등, 상호 협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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