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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1 - 2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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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료광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방식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금지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어 의료광고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최근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바 있다. 의료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상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의료광고 관련 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의료광고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한 핵심은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 관련 업무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민간심의기구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련 법령 개정이 요구되며, 심의제도 운용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민간 심의기구를 통한 심의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인증제도 등)을 마련하는 등 의료광고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의료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존의 의료광고 규제제도가 소비자의 건강권 보호 및 불공정경쟁 방지의 관점에 입각하여 설계‧운영되어 왔다면, 향후 의료광고 규제제도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소비자 보호 내지 공정거래질서 확보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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