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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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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21 - 7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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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7.자 개정 민법(2013. 7. 1. 시행)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로써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과 성년자를 위한 후견으로 대별되고 있다. 그런데 민법 개정시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는 제도상 발생하는 고유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없이 기존 후견제도 상의 법정후견인 등과 같이 성년후견제도와 문제의 궤를 같이 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부분적으로 개정하였을 뿐이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후견제도는 그 운용의 면에서 미성년자녀의 복리실현을 그 중심에 두고,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상호 협력하며,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이 그 이해관계를 조정 내지 감독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더욱이 민법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법제화하면서, 그 실천적 방안으로서 미성년후견 개시 이전ㆍ이후의 법률관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미성년후견 개시 이전의 법률관계에서는 친권의 본래 목적인 미성년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한 친권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작위ㆍ부작위에 대한 정도의 판단이 핵심사항이 되며, 그 정도에 따라 친권의 상실ㆍ일시정지ㆍ일부제한 등과 같은 단계적ㆍ선택적 판단의 기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후견 개시 이후의 법률관계에서는 미성년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후견인의 수 및 자격의 확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인의 자격을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은 바, 현행민법상 규정을 근거로 국가기관을 미성년후견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1년 개정 민법은 후견업무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던 기존의 친족회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기관으로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후견감독인제도는 기존의 친족회의 경우보다 후견인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면에서 오히려 약화되었다. 따라서 개정민법상 후견감독인제도를 임의기관으로 입법화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업무 위상 및 그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후견감독인을 필수기관으로 법정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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