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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1 - 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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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단계별로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을 통해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합격자 선발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선발 과정과 판정 기준은 ① 면접시험의 독자적인 선발 기능, ② 면접위원의 현장평가 성적의 반영 방법, 그리고 ③ 최종 합격 결정 기준 등의 측면에서 합격자 선발의 적실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재개정하여, ① 단계별 시험 시행 규정 조항과 합격 결정 과정 및 기준 관련 조항 간의 상충관계 해소, ② 면접시험의 독자적 선발 기능의 정립, ③ ‘동일한 응시자 집단, 동일한 기준 적용’ 원칙을 통한 합격자 결정, ④ 직급별・직렬별 합격자 결정 기준의 별도 규정화, ⑤ 면접위원 현장평가 결과의 합격자 결정에의 직접적인 반영 등을 통해서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의 공직 열망과 노력이 종합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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