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69 - 399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상법은 개정된 지 16년 만에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다.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이하 ‘개정위원회’)는 개정작업에 앞서 해상법상 선주책임 등 각종 책임제도를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추고 운송법리의 명확화 및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이번 법개정의 목표로 제시하고 한편으론 화주의 지위강화를 주창한 바 있다. 그런데 해상화물운송인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은 우리나라 운송인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개정안 제797조의 운송인의 책임의 한도 중 중량당 책임한도규정의 도입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돌아가는 이익은 미미하면서도 철제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중소형 선사의 경쟁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도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양보하더라도 중량당책임제한규정의 도입없이 포장당 책임제한액을 헤이그비스비규칙의 금액가지로 인상하는 정도로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개정안 제817조에서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강제화하는 것은 미국향발 운송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내소송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 해운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개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해 볼 것이라고 믿고 우리 해운업계는 마지막까지 해운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으로 개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