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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5 - 2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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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에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Leasehold, Right to Lease)을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양도(Assignment)와 전대(Sublease)가 있는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가 있다. 만약 임대차계약에 임차권 양도와 전대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판례는 “비 합리적인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민법 제629조 제1항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민법 제629조 제2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미국부동산임대차는 우리나라 임대차제도와 다르게 임차인이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권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고 시장경제를 통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하는 뱡향으로 미국법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부동산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대한 임대차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임대차법에 있어서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 부동산임대차법과 판례법 등의 문헌을 근거로 우선 미국부동산에 있어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법에의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임대차의 개선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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