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2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772 판결)는 대출금을 상향시킬 목적으로 소위 업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사기로 인한 이득액을 ‘대출금 전부’로 보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사기죄의 보호법익을 전체 재산으로 본다면 ‘재산상 이익’과 표리 관계를 이루는 ‘재산상 손해’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를 산정함에는 피해자의 객관적⋅개별적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다면 대상 사건에서 발생한 금융기관의 재산상 손해액 및 기망자의 이득액은 대출금 전액이 아닌 초과 대출금액이 되어야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경법상 이득액에 의한 법정형 상향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거래 가격이 고액인 부동산 거래에 구체적 손해와 이득액의 산정 없이 특경법의 적용을 긍정하는 것은 범죄와 형벌의 비례 원칙을 위반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