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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5 - 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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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의 도산은 선박의 이동성, 선박금융의 필요성,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의 관행 등으로 인해 국제도산(Cross-Border Insolvency)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도산에 직면하는 경우 국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 외에도 신속하게 외국 도산 관련 법원에 대한민국 법원의 회생절차에 대해 승인(recognition)결정명령 및 중지명령(Stay Order)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회생절차개시결정 단계에서 외국법원에 위 승인 및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생절차 종결시 외국 도산 관련 법원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상 판결은 대한민국 해운회사의 대표자(관리인)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해운회사의 선박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한 사안으로서, 위 추가적인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 판결에는 오직 해사법원(admiralty court)만이 모든 리언(lien)의 부담이 없는 선박을 매도할 수 있다는 미국 판례의 지배적인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해운회사의 대표자(관리인)가 대한민국 회생절차 종결시 미국에서 면책의 효력을 갖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검토하였고, 도산절차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취급에 대한 UNCITRAL 모델법의 입법론상 방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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