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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81 - 41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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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본민법 제422조의2 및 독일민법 제285조를 비교․검토를 통해, 향후 우리 민법 개정시 대상청구권을 명문화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쟁점은 다섯 가지로 함축된다. 첫째, 대상청구권을 ‘주는 채무’뿐만 아니라 ‘하는 채무’의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인정할 것 인지이다. 과거에는 채무불이행의 체계가 주는 채무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현재에는 하는 채무 또한 채무로서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상청구권을 하는 채무의 불능으로 국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입법으로 주는 채무의 불능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후발적 불능이외에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원시적 불능계약의 효력을 유효로 보고 있는 것이 국제적 동향임을 고려하면 원시적 불능계약을 유효로 하는 개정을 전제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대상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다른 목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독일처럼 별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입법으로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불능을 발생시킨 원인과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과의 인과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대상청구권의 대상(代償)에 물건에서 나오는 이익(commodum ex re)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commodum ex negotiatione)도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독일 판례와 같이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까지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의 반환범위를 제한할 것인지, 제한한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반환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명문규정으로 두는 것보다는 판례와 학설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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