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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6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04 - 236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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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간 발생한 일련의 제로잉 관련 분쟁에서 원심에서 W-W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로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패널과 항소기구의 일관된 판정이 나온 반면, T-T 비교방식과 W-T 비교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제로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패널과 항소기구가 판정을 달리하였다. 마침내 US-Continued Zeroing 분쟁의 패널이 항소기구의 해석과 판정에 따라 판정함으로써 원심과 재심에서 W-W 비교방식, T-T 비교방식, W-T 비교방식 중 어떠한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로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공고하게 확립되었다. 따라서, 제2.4.2조 제2문에 따라 패턴거래에 W-T 비교방식을 적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며 제로잉을 하는 것도 WTO 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문제로 남게 되었다.
표적덤핑에서의 제로잉에 대하여, US-Washing Machines 분쟁과 US-Anti-Dumping Methodologies 분쟁에서 패널과 항소기구가 모두 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며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US-Differential Pricing Methodology 분쟁의 패널이 표적덤핑에서 W-T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로잉이 허용된다고 판정함으로써 논란이 되살아났다. 표적덤핑의 경우 패턴거래와 비패턴거래에 각각 W-T 비교방식과 W-W 비교방식을 적용하여 중간 마진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마진을 산정할 때 비패턴거래 중 음(-)의 마진이 나오는 거래를 제외하는 ‘systemic disregarding"에 대하여는 세 분쟁에서의 패널은 모두 허용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항소기구는 US-Washing Machines 분쟁과 US-Anti-Dumping Methodologies 분쟁에서 패널의 해석과 판정을 번복하였다.
WTO에서 협상을 통해 현행 반덤핑 협정문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제로잉과 ‘systemic disregarding"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2001년 출범한 WTO 다자무역협상인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실패함으로써 다자무역협상의 장으로서의 WTO 기능이 현저하게 약하여진 지금의 상황에서 이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사법적극주의"라는 비판이나 항소기구의 해석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다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구가 이전 일련의 제로잉 분쟁 때처럼 반복되는 판정으로 공고한 입장을 보여 법리를 확립함으로써 분쟁 상황을 종료시키는 방안도 있겠으나, 항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지금은 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다자주의의 위기로 불리는 작금에 제로잉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법리적·기술적·제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을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표적덤핑 시 제로잉의 위법성 여부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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