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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승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85 - 113 (29page)
DOI
10.31779/plj.21.1.2020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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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가짜뉴스’의 개념 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그 한계를 헌법적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가짜뉴스의 개별법적 개념’은 ‘허위정보’를 유개념으로 하되 규제상황이나 규제목적 혹은 보호법익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가짜뉴스의 헌법적 개념’은 단순 허위정보와는 구별하여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허위정보’로 규명하고 이를 ‘해악성 허위정보’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악성 허위정보’는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정도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가짜뉴스로 구분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표현은 순식간에 전파되며, 이는 청자로 하여금 일정한 반응을 즉 발시킨다. 그런데 ‘모든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심대한 해악을 가진 가짜뉴스마저도 헌법상 보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동반한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발언으로 타인의 발언기회를 봉쇄하거나 민주주의의 구성원에서 제거하는 발언과 같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선거제도, 자유와 평등과 같은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들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헌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어떤 가짜뉴스를 어떤 기준으로 헌법적 보호영역에서 제외시킬 것인가를 결정함에는 더욱 엄격하고 세밀하게 필요최소한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Ⅱ. 가짜뉴스의 의의와 개념
Ⅲ.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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