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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3號
발행연도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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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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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과 광범성무효의 원칙은 그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명한 고지의 의무가 입법자에게 있고 또한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은 미국과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들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우선 명확성의 원칙이 배제해야 할 다의성과 모호성중 다의적 해석가능성이 존재하는 법률은 위헌결정을 용이하게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인식은 사전적 의미가 일상적 의미를 띠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개별법규의 성격에 따라 부담적?침해적 법률은 수익적 법률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야 하며 형사관련법률은 일반 민사법률보다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요구된다. 추상적 법개념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입법자는 일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정의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이 법” “이 법의 규정” “관계법령”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 등의 총칭개념을 사용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여 입안해야 한다.  넷째, 입법목적이나 제정배경, 타 법규와의 연관성 고려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가능여부문제와 다르지 않다. 법관은 명확성의 기준에 있어서 자칫 일반국민이 아닌 자신의 이해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보충적 해석은 말 그대로 보충적인 명확성판단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다섯째, 수범대상자의 영역과 관련하여 항상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에 부합할 필요는 없으며 규율영역내의 수범대상자에 따라 명확성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여섯째,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 관련 될 경우 명확성원칙은 강화된다. 이 경우에는 이익형량이라는 논증과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즉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효과가 중할수록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있게 된다.  일곱째,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영역에서의 명확성요구는 예측가능성, 본질적 부분의 방침제시, 침해적 법규여부, 의회입법절차의 필요성(이익의 충돌가능성여부)이 그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법관이 아닌 “일반국민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법률 그자체”의 문언상으로 판단할 때 표현이 명확해야 한다. 이 경우 입법기술상의 이유로의 도피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명확성과 광범성무효의 원칙의 의의
Ⅲ.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구현-사례별 검토-
Ⅳ. 미국에서의 명확성의 원칙과 광범성무효의 원칙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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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석유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제품" 내지 "석유에 일정한 화학반응이 가해져 만들어진 제품"으로 이해될 수 있고 `유사석유제품`도 비록 구체적인 범위가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만,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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