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1-2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59 - 87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위헌결정을 한 것에 관해 위헌결정의 법적 효과를 제한할 목적으로 헌법소송이론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평석하였다.군인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을 확보하고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려는 서울고등법원의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만하다.또한 포괄적 위임입법의 관행을 일삼은 입법자인 국회와 헌법불합치 등의 변형결정이 아닌 단순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현재의 연금수급권자와 미래세대와의 갈등을 초래하게 한 헌법재판소에게 각각 비판의 화살이 가해져야 한다.그렇다고 해서, 심판대상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조항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거나, 위헌결정의 예외적인 소급효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자 하거나, 또는 기속력이론의 실체를 왜곡하는 등 헌법소송이론 자체를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이 문제를 사법작용이라는 틀 속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 관련 판결들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대처하도록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Ⅰ. 문제의 제기Ⅱ. 이 사건 판결을 둘러싼 사태의 경과Ⅲ. 이 사건 판결을 둘러싼 쟁점Ⅳ.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한 분석Ⅴ. 문제의 정리와 법정책적인 대안Ⅳ. 결어참고문헌〈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2)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1헌마190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 기재된 피청구인(被請求人)이나 청구취지(請求趣旨)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被請求人)과 심판대상(審判對象)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6헌바22·53·75,97헌바7·39·50·82(병합) 전원재판부

    가.기준시가제도의 연혁,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이유, 그 단서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10. 15. 선고 98헌마168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예비신랑으로서 비록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는 않으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으로 인하여 1998. 10. 17. 결혼식 때에는 하객들에게 주류 및 음식물을 접대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의 예외인 경우로서 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10569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가24 전원재판부

    가.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은 아니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퇴역연금수급권을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지급정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전원재판부

    가.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보상원칙에 부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며, 차등의 정도와 방법도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그 차등지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바32 全員裁判部

    1993.12.31. 개정(改正)되기 이전의 상속세법(相續稅法) 제9조 제2항 본문규정이 헌법(憲法)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선결적으로 무신고(無申告)나 신고누락(申告漏落)의 경우에 상속재산(相續財産)의 평가표준시(評價標準時)를 상속개시시(相續開始時)가 아니고 부과(賦課) 당시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합헌(合憲)이 되어야 할 것인바, 평가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7헌바85 전원재판부〔합헌〕

    1.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축소제한하면 헌법에 합치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89. 9. 29. 선고 89헌가86 전원재판부〔각하·합헌〕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舊)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 제5조 제1항은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고 이미 판시(判示)하였으므로 이에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은 부적법(不適法)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4누19271 판결

    [1]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그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적용이 제한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6헌바67 전원재판부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심판계속 중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96헌가19등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기로 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8. 31. 선고 91헌가1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憲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判示)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은 부적법(不適法)하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3헌바54 전원재판부〔각하〕

    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이 위헌일 때에는 합헌일 때와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경우 및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리하는 경우라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79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23 全員裁判部

    가. 행정처분(行政處分)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그것이 번복될 경우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후에 행정처분(行政處分)의 근거가 된 법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行政處分)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行政處分)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爭訟期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8·89,98헌바9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부분 중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이른바 강학상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국세와 가산금 부분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재산권인 저당권 등의 본질적인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가16 전원재판부

    1.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 또는 모호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하게 되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1296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2000헌바6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법자는 헌법재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48 전원재판부

    우리 재판소는 2000. 2. 24. 선고한 98헌바94등 사건 및 2000. 4. 27. 선고한 2000헌바15·16·21(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중 전문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과 후문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전원재판부

    가.퇴역연금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그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퇴역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지급정도를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바61 전원재판부

    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노동운동 개념은 이른바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명확성의 원칙은 물론 적법절차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한 기준에서 보아도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가10,91헌바7,92헌바24,50 全員裁判部

    가.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 내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요건(適法要件)인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0헌가70 전원재판부

    가.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에 관하여 규정(規定)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의 “재판(裁判)”에는 종국판결(終局判決)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01조에 의한 지방법원판사(地方法院判事)의 영장발부(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마280 全員裁判部

    가.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 비록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審判請求)된 것일지라도 더 이상 심판(審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89헌마240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 각하〕

    1.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심판절차 계속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인용한다면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등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6329 판결

    [1]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