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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4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1 - 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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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에게 보호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을 실시하는 방법만으로는 그 목표가 실현될 수 없고, 장애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기대가능한가 혹은 지원이 실제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효과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껏 장애인정책에 대한 우리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만을 견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장애인운동의 결과 마련된 장애인정책이 실제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적극적인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장애인복지'와 '장애인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정책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4조와 헌법 제11조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장애인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은 현행 헌법에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심사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심사방법으로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실질성 심사' 라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제시하거나, 기본권 보호 영역 중 본질적 영역을 설정하여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에서 그 기준의 불합리성을 다투는 평등권심사로 심사방법을 전환하거나 기존의 법률 상태가 기본권 보호를 위해 불충분함을 이유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국가는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주체적으로 자기생활을 형성하고, 자유 및 인격을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헌법상 복지와 평등 이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들이 서로 자극하면서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입법적 차원뿐 아니라 행정 및 사법작용에서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비롯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헌법의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길일 것이다.

목차

I. 장애인정책의 목표, 그리고 문제되는 상황Ⅱ. 헌법과 장애인정책Ⅲ. 장애인정책과 사법심사Ⅳ.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 사법심사의 방법Ⅴ. 맺는 말참고문헌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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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5467 판결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 내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가옥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가옥대장의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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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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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가.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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