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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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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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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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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안전은 일반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자유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유와 삶의 질이 보편적으로 확보된 사회에서 위험에 저항하려는 욕구는 더욱 커지고, 이러한 요구에 국가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보호를 약속한다. 현대적 의미의 위험을 통제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으며, 이러한 임무 이행을 위한 위험 예측과 예방은 국가의 존재 가치, 정당성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한편 21세기 들어서면서 현대 국가는 테러리즘이라는 극단적인 폭력 현상으로 인해 위험 관리에 관한 더 극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테러 시대의 ‘안전’은 극단적인 위협 앞에 ‘생명’과 ‘삶의 방식’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보호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자유의 포기, 차별과 배제의 전략과 같은 ‘비자유주의적’ 현상들을 수용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안전이란 헌법적으로 어떤 특수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자유와 안전의 규범적 형량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테러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국가의 의무는 헌법의 어떤 측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내용상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 지 검토하였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만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테러활동이 만들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최근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단 19개 규정으로 구성되어있다. 단 19개의 규정만으로는 테러 방지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국가가 이 법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임무수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 거의 알 수가 없다. 테러방지법은 정보기관에게 권한을 주고 끝내는 법이 아니라, 헌법적 기준에 맞는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인식-테러리즘으로부터의 안전Ⅱ. 대테러리즘, 자유와 안전Ⅲ. 테러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국가 의무의 헌법적 근거Ⅳ.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검토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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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가.성적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여성의 입장에서도 그 상대 남성이 설혹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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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결정

    1.청구인 조○행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1. 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청구인에 대한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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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8헌바40 전원재판부

    친고죄의 고소 취소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및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과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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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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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5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부정당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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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92헌바17·37,94헌바34·44·45·48,9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각 산정조항이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基準時價課稅原則)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가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그것이 비록 다른 종목의 조세 등과 그 내용을 달리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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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바36내지49 全員裁判部

    가.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인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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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3헌바9 全員裁判部

    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이념(理念)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과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과세요건(課稅要件) 법정주의(法定主義)와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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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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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65, 2001헌마602(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그 주장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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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91헌가5,90헌바3 全員裁判部

    가. 조세행정(租稅行政)에 있어서의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적용은 조세징수(租稅徵收)로부터 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보호하고 법적(法的) 생활(生活)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目的)이 있는 것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課稅要件法定主義)와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法治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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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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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9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심판의 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로서 적절치 아니하나,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살피면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의 근거조항이 행정청에게 환경파괴를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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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가.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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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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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전원재판부

    가.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의 발병사례, 국내에서의 섭취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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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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