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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원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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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1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57 - 84 (28page)
DOI
10.35979/ALJ.2020.0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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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던 초기에는 자치환경정책은 국가환경정책에 종속적인 것으로서 환경관련사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위임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환경조례는 환경기본조례를 중심으로 영역별로 폐기물, 상하수도, 자연경관보전, 대기오염, 가축분뇨,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정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지역내 주민간 환경갈등의 처리에 관련된 법령은 불완전하다. 위임의 범위가 넓고 불확정개념들이 사용되어 위임의 한계도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자치입법의 재량도 상당히 넓다. 이와 같이 넓은 자치입법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대상 사례에서도 축사건축허가와 관련된 이격거리규제의 내용은 여러 차례 조례에 의해 바뀌고 있다. 관련 사건에서 법원의 관련 하급심 판결도 두 차례 있었고 상고된 판결도 대법원에 의해 파기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건물과 건물간 이격거리는 이웃 주민의 재산권보호의 기준으로서는 거의 존중받지 못해왔다. 민사재판실무에서 민법이나 건축법의 해석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 권리보호의 강도는 약했다. 이웃 주민이 이격거리를 위반한 건축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거나 이웃 주민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토대상인 판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산권의 제한 수단으로서 이격거리규제들과는 다르게 판단했다. 축사건축물과 이웃주민의 주택과의 이격거리규제조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인 고등법원과 달리 생활환경권의 보호를 강조하여 사업자와 주민의 권익을 형량하는 방식으로 과잉금지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권의 보호강도를 높였다.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조례에서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적절하게 구체화하여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자치능력의 확인과 신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했다고 본다.
앞으로 사업자와 주민간 이익들의 조정이 필요한 환경조례의 사법적 통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그의 탄력성과 일반성 때문에 더욱 빈번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특히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법익형량을 공정하면서도 적정하게 하였는지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기준의 구체화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존중되었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지역사회의 갈등관리와 환경조례의 역할
Ⅱ. 우리 법상 권리의 성질 및 건물간 이격거리규제의 보호법익에 따른 차별화
Ⅲ. 환경조례 및 축사건축을 위한 이격거리규제조례의 입법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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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의 문언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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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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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1]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이러한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화적 유산인 문화적 환경,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시설 등 사회적 환경 등도 이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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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14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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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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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구합102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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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13315 판결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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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5445 판결

    [1] 하천유수인용(河川流水引用)허가와 같은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허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또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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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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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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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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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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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가. 건물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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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가. 준공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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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1]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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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추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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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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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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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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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5788 판결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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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용 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상린관계 규정에 의한 수인의무의 범위를 넘는 토지이용관계의 조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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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1]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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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에 앞서 사업의 개요와 시설·장비 설치 내역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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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1]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사업장소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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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49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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