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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7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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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생명공학 등 여러 기술과 결합하여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사회에 가장 이익이 될 수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당면과제가 되었다. 우선 사법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나고 고도화되면서 계약법적인 관계를 조망하고, 인공지능에 의하여 예상하지 못하였던 위법한 행위가 야기되었을 때의 책임 분배 문제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있다. 인공지능의 스펙트럼 중에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공지능의 행위를 예상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에 민법상 대리를 이용하는것이 법리적⋅경제적으로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법이론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대리 법리는인공지능의 이용을 둘러싼 여러 책임 주체들 누가 책임의 당사자가 되는지,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이러한 대리의 법리는 책임을 분배하는 데에 여전히 의미가 있고, 그 외에도 제조물책임 등의 불법행위법의 고유한 법리는 인공지능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이론적인 명확성을 꾀하며 과도한 책임을 제한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견해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사법적으로 인공지능을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인정하는 문제는 철학적 혹은 개념적인 측면보다는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진보와 사회적인 기능에 따라 그 법적인 상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개별인공지능별로, 그 기술적 상태와 활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법인격을 인정할 때의 그 범위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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