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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3 - 31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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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당하여 법상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험사고로 한다(Claim made policy).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은 배상청구 제기 사실 통지,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정황통지, 피보험자의 회사에 대한 정보제공과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하급심 법원은 배상청구 제기 등 약관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의 선행조건도 이행되지 않은 사안에서 ‘신고 및 통지’ 조항의 일부만을 채택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이 미국 보험회사의 약관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정황통지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황통지는 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임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므로 일반적인 정황만이 기재된 통지로는 불충분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정황통지를 보험사고 발생통지의 일종이라고 하고, 통지의무조항과 연결된 청구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바 있다. 이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 해석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영문본)은 국내법 체계에 비추어 보험계약 당사자의 구체적 권리・의무관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상법 보험편에 비해 보험관계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조항들도 있으나, 기업보험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까다롭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의 전반적인 정비와 공동인수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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