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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각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93 - 4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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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본 개정회사법에서는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제430조의3). 이와 함께 보상제도도 도입되었다(제430조의2).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 규정되는 입법례로는 델라웨어 주를 비롯한 미국 대다수 주의 회사법이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부터 영문약관상품이, 1993년에 일문약관상품이 판매되었고 상장회사의 D&O보험 가입률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회사가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과 담보범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상제도와 함께 회사의 보험료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일본은 이 조항의 신설이유를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험은 책임보험이지만 피해자 보호기능보다 피보험자 보호기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여러 자료들이 이 보험을 회사법에 규정한 배경으로 일본사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ESG 등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또 주주총회참고서류, 사업보고서 등에 이 보험과 관련한 사항을 개시하도록 하여 주주 특히 기관투자가에게 투자판단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은 위 조항의 시행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회사법에 이미 있었던 책임한정계약(제427조), 임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면제(제424조), 책임일부면제(제425조) 조항 등과 함께 임원이 법적 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 날 제도를 구비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 경제의 부흥을 위해 유능한 인재 확보라는 국제경쟁 여건을 미국 회사법 수준으로 갖춘 데에 의미가 있다. 위 조항의 시행을 위한 후속 하위법령의 제정이 마무리되면서 구체적으로 위 보험의 활용에 관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정 회사법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최소한 1명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화된 D&O보험의 출현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D&O보험의 감시기능과 같은 깊이 있는 논의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회사법조항 신설을 계기로 보험시장에서 이 보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이 보험의 역할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일본 회사법상의 이 보험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약간의 소개가 있었다.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보험법적 논의보다는 가능한 한 회사법적 관심 사항에 관하여 일본에서 논의되는 바를 중심으로 살핀다. 우리의 경우 회사법 개정 전의 일본과 유사한 법적 환경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장회사 기준 가입률이 70%대로 낮은데다 기업이 직면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입률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보험금지급 사례도 매우 적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회사법에서도 D&O보험조항의 신설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이 조항 신설시 대두될 문제들을 미리 예상해 보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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