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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영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西江人文論叢 第58輯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93 - 235 (43page)
DOI
10.37981/hjhrisu.2020.08.5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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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호란 직후 발생한 전후 피로인 관련 문제 중에서 ‘속환부녀(贖還婦女)’의 이혼 허가 논란은 조선 후기 조선의 지식인들이 받은 문화적 충격과 전후 수습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병자호란시 만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대부 가문의 여성들은 포로 생활 중에 성폭행을 당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기에, 이들의 시가에서는 이들을 며느리, 아내로 인정하지 않고 조정에 이혼 허가를 청구하였다. 여러 차례의 논란을 거친 끝에 조선 조정은 결국 이들에 대한 이혼을 공식적으로 허가하였다.
속환부녀의 이혼을 조선 조정에서 결국 허가한 것은 조선 사회의 유교화 과정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 전례들 - 조선 초기의 이혼 허가 사례, 왜란시 돌아온 포로에 대한 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조선 전기 이혼 허가의 전거(典據)로 사용된 ‘칠거(七去)’는 속환부녀의 사례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왜란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여성들에 대한 공식 이혼 허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속환부녀의 이혼을 허가할 것을 주장한 정치 집단이 새롭게 제시한 전거는 바로 ‘소학(小學)’에서 인용한 ‘실절(失節)’이었다. 이는 원래 조선 전기 과부 재가 금지법의 근거로 사용된 내용이었지만, 이혼 허가를 주장하는 집단은 이 텍스트의 맥락을 숨기고 인용하였다. 하지만 그 맥락으로 인해 이 문제는 그 후손들의 관직 서용 문제까지 영향을 미쳤다.
속환부녀에 대한 이혼 조치는 전시 성범죄의 피해자 집단을 희생양으로 몰아 병자호란 이후 조선 사회의 사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의 하나였다. 이 과정에서 산림(山林)을 비롯한 지배계층은 고전을 통해 그들의 논리를 정당화하였다. 즉, 속환부녀의 사례는 사회 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지배계층의 노력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맥락을 무시하고 인용한 전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유교윤리상 경중을 뒤집었다는 근본적인 자체 모순을 안고 있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속환부녀의 이혼 허가 문제
3. 조선 조정의 허가 조치와 그 전거(典據)의 특이성
4. 성리학적 사회 질서의 재구축과 ‘희생양’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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