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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3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327 - 362 (36page)
DOI
10.35158/cisspc.2020.10.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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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국제해양법원칙에 따라 해양지형물로부터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연안국이 육지로부터 설정할 수 있는 관할해역은 영해, 접속수역, 군도수역뿐만 아니라 방대한 해양면적을 포함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이 있다. 국제해양법은 관할해역의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적용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는 한 일방적인 국가실행을 인정하고 있다.
연안국이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는 육지의 범위에는 육지 본토뿐만 아니라 섬, 암석, 간조노출지, 암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존 국제해양질서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해양지형물의 개념이나 인정조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였거나 관련 규정을 누락한 까닭에 유엔해양법협약 발효후 연안국들이 방대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위와 같은 해양지형물에 대한 현존 국제질서의 흠결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양지형물의 개념과 인정조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해석론적 방법과 국가실행 및 국제판례를 기본으로 분석하고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양법상 해양지형물의 정의와 요건 분석
Ⅲ. 해양지형물의 관할해역 설정 가능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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