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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신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기성 (한국고용정보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53 - 82 (30page)
DOI
10.37926/KJIR.2021.03.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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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8일 일학습병행법이 시행됨으로써 일학습병행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i) 외부평가 합격자를 다시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은 기간제법상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것은 타당하며, ⅱ) 임금이 발생하는 학습근로시간의 경우 학교 정규교육시간, 공동훈련센터가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시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다. ⅲ)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을 자동 부여하지 않고 대신 일학습병행자격과 동등한 국가기술자격을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iv) 일학습병행자격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이므로 점차 일원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v) 그리고 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은 학습 vs. 근로라는 본질적인 차이를 유지해 나가면서 현장실습 우수기업은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아야 한다.
본 논문은 법·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지만, 도제훈련의 환경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향후 제도이론 또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등에 기초한 이론적 분석 틀에 따라 한국에 맞는 도제 모델을 탐색해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논문의 분석 틀
Ⅲ. 우리나라 일학습병행법 제정 경위와 실시 현황
Ⅳ. 일학습병행법령 등 제도 시행 관련 쟁점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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