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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화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6卷 第2號 (通卷 第161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03 - 128 (26page)
DOI
10.46406/kjil.2021.06.6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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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제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과 반하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법적능력의 권리를 논하며 보편적인 법적능력의 실현을 위해 목적이나 효과에 있어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적인 권리의 제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명시한다. 법적능력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행사를 위해 필수적이다. 법적능력의 박탈은 투표권, 혼인의 권리, 출산할 권리, 양육권, 치료의 권리, 자유권과 같은 근본적인 권리의 박탈로 이어지게 되는데, 모든 장애인이 대리 결정이나 법적능력 박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 정신장애인은 가장 많은 권리의 박탈은 경험하는 집단이다. 법적능력은 권리를 지니고, 행사하고, 행동할 능력으로, 그러한 권리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법적능력을 포함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입원 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국내에서는 2017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숫자가 약 8만명, 그 가운데 보호 입원된 경우는 약 5만명, 정신의료기관의 평균 입원 기간은 176일, 정신요양시설은 3,655일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을 허용한 기존의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으나,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유사한 조항이 나타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의 보호입원 조항이 정신장애인과 보호의무자 사이의 이해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동일한 문제점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보호입원 제도는 장애를 근거로 한 강제구금을 금지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심히 반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위반이다. 보호입원의 폐단으로 인해 비롯된 사건에서, 제도의 불법성은 제거되지 못하였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법적능력은 강제입원의 절차와 과정, 입법의 목적에도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대리인의 동의에 의한 비자발적인 강제입원을 허용하는 입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박탈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준이 적용될 것을 명시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이행은 보호입원 제도의 폐지와 함께 법적능력 권리의 행사가 실현되는 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적능력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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