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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화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5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39 - 359 (21page)
DOI
10.29305/tj.2021.08.18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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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의 내재적 존엄성, 자율성, 자립성, 자기결정권, 비차별의 원칙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포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은 사회와 고립되어 소외된 채 시설이나 기관에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근거로 한 개인의 강제입원을 금지하며, 정신장애와 위험성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을 근거로 한 강제구금에 대한 주의도 요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이 구금된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며, 장애를 근거로 비자발적인 입원을 허용하는 법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지적한다. 장애인은 불법적인 방법이나 자의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의 존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되는 정신장애인 시설과 기관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다. 만약 장애인이 신체 자유의 박탈을 경험한다면 그 절차는 권리의 보장을 통해, 당사국들은 국제인권법에서 명시하는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집단일 수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그 사회의 인권의 척도가 되며, 따라서 엄격한 법적 기준과 제도의 도입으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보호자의 신청과 정신질환 및 위험성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보호입원 제도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위반을 구성한다. 보호입원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설 기관에 의한 이송, 통보 없는 구금,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 권리에 대한 고지 없이 강행되는 입원, 치료가 아닌 격리 목적의 입원, 과도한 강박과 제재 및 약물 투여, 기한 없는 입원 기간과 외부와의 단절은 적법절차 권리의 위반이다.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은 사법심사를 통해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강제입원
Ⅲ. 국내 정신장애인의 인권 실태
Ⅳ. 강제입원과 정신건강복지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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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자 2009인마2 결정

    피수용자의 구제청구에 대하여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한 수용자의 소명이 부족한데도 피수용자가 위법하게 수용되었다거나 수용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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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72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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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29 판결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자에는 의학적으로 정신병 또는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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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결정

    가.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이하 `정신과전문의’라 한다) 1인의 진단을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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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도135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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