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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홍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8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75 - 306 (32page)
DOI
10.21490/jskh.2021.8.8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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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조오례의』에서 명 ‘사신’에 대한 연향 의례들이 조칙 등 명 ‘황제의 명령’에 대한 의례와는 별도로 마련되어 빈례에 등재된 사실에 주목하였다. 조선은 대명의례의 대상을 크게 명 ‘황제의 명령’과 ‘사신’으로 양분하여 전자가 주가 되는 의식은 가례와 흉례에 배치한 반면, 후자가 주가 되는 의식은 빈례로 편제하였다. 조선은 대명의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황제의 명령’ 및 ‘사신’ 개념의 불명확성, 그리고 의례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신’의 다양한 출신 성분이라는 2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국조오례의』 빈례의 ‘연조정사의’는 이를 타개할 필요가 있었던 조선 측 고심의 산물이었다. ‘연조정사의’는 명 황제의 상징물을 연회 공간에서 배제함으로써 해당 의례의 대상자를 국왕과 명 사신으로 한정지었다. 또한 면위와 의장, 집사자의 품직과 세부 동작의 차이 등을 통해 국왕이 주가 되는 빈주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중국 왕조에서의 賓禮 편제 추이
3. 조선의 賓禮 설정 과정에서의 명 ‘황제의 명령’과 ‘사신’의 문제
4. 『國朝五禮儀』 賓禮 ‘宴朝廷使儀’에 반영된 조선의 지향
5.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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