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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훈 (하나카드)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9 - 1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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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만의 신용만으로 부동산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신용보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신용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 중 자금보충약정은 법적성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증은 아니지만 실무상 보증의 기능을 하고 있어 널리 이용되어 왔다. 자금보충약정은 금전소비대차이나 차주 외에 제3자인 채권자와도 동시에 체결하는 점,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익이 제3자인 채권자에게 있는 점, 채권자와의 약정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제공하는 특별한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의 특징 때문에 자금보충약정의 보충의무 불이행시 손해를 산정할 때 쟁점이 있다. 대상판결 사안은 자금보충약정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을 손해배상으로 택하였는데, 손해배상액 범위와 구체적인 산정에 있어 쟁점이 있다. 민법상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지연손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자금보충약정의 경우는 약정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하여서는 실질적인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이 자금보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제3자인 채권자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법리로 ‘약속한 보충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라는 개념을 인정한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 대상판결에 대한 문제점의 출발이다. 약속한 보충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법적 성격은 민법 개념상 손해배상이 아니라 본래의 급부로 봐야한다.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급부에 대한 강제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약속한 보충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계약상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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