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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유미 (산업통상자원부) 이길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5 - 2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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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전자상거래 무관세대우에서 출발한 디지털무역 논의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비대면 경제의 효용성이 증명되면서 더욱 각광받기 시작했다. 미국, 싱가포르 등을 필두로 양자 간 디지털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최근 싱가포르와 디지털무역동반자협정의 협상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규범 논의에 동참하게 되었다. 한편, 디지털무역의 국제규범 정립 논의에 따라 각 국의 디지털주권을 위한 규제 간의 조화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디지털무역협정의 예외규정 검토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이 향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기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일반적 예외규정을 검토하였다. 검토 대상 협정들은 디지털무역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에 대해서는 GATT 제XX조 및 GATS 제XIV조를 준용하고 있다. 별도의 협정문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상의 일반적 예외규정을 준용한 것은 일견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측면도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예외규정에 대한 WTO 판결례를 개관하고, 이를 디지털무역협정에 대입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한계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디지털무역협정 상의 일반적 예외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유의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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